1905년 을사늑약 반대하며 자결 자신의 명함에 마지막 흔적 남겨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죽음을 택한 민영환(1861∼1905)의 유서(사진)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와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영환이 자신의 명함에 새긴 유서는 대한제국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가 을사늑약에 반대해 자결하면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다.
명함 앞면에는 ‘육군 부장 정일품 대훈위 민영환(陸軍副將正一品大勳位 閔泳煥)’이란 한자가, 뒷면에는 민영환이란 이름이 영문과 한글로 함께 표기돼 있다. 명함 앞뒷면에는 ‘결고(訣告) 아 대한민국 이천만 동포’라는 문장과 ‘죽어도 죽지 않는다(死而不死)’라며 자유와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가 연필로 빼곡히 적혀 있다. 명함 크기는 가로 6cm, 세로 9.2cm. 봉투에 넣어진 채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