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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다음날 大檢서… “김건희 소환 안하면 특검”

입력 | 2024-04-12 03:00:00

[4·10 총선 후폭풍]
‘12석 원내 3당’ 존재감 과시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曺 재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같은 당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38일 만에 최종 12석을 확보하면서 ‘조국 돌풍’을 입증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부각하는 한편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총선 다음 날인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고 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것.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무소속 및 군소정당과 연합해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175석으로 단독 180석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무게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날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