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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다음, 차주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물손괴로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가 말다툼이 붙었고, A씨가 직접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부탁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207%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