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송 씨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헬스트레이너는 “송 씨 등이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송 씨 등이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