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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일 오후 10시쯤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