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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폭행은 자신의 딸이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고 한다. 가해 남성 B 씨는 두 여성의 싸움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B 씨는 딸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고 딸은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치며 바닥에 쓰러졌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의 딸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 씨는 “B 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우리는 오늘 재판에서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가해자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을 하며 술 마시고 PC방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다. 우리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고 하는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