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 B 씨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그는 “여성 혐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시나”라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의 주장은) 99.9%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저도 죽을 지경이다.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호소했다.
형은 동생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범죄란 생각이 든다. 여성 혐오자는 절대 아니다. 2022년 8월쯤에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했다. 조증이 워낙 심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A 씨의 사정을 안다는 지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직원이 대부분 남자인 회사였는데 (A 씨에게) 일을 많이 떠넘긴 거 같더라. 또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A 씨가) 거기서 폭행 비슷하게 당한 것 같았다. 군대식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 (A 씨가) 폭발했다”고 기억했다.
전문가는 A 씨의 행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분석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명예교수는 “A 씨가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