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던 A 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뉴시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남성의 모친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 씨의 모친은 아들이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그러면서 “우리 애가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A 씨의 형은 모친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A 씨의 형은 “편의점 사건 며칠 전 동생이 내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칼 들고 찾아갈게’라고 했다. 가족도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동생을 신고했고 나는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형은 동생 A 씨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범죄란 생각이 든다. 여성 혐오자는 절대 아니다. 2022년 8월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했다. 조증이 심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를 잘 안다는 지인은 “발병 당시 A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 직원이 대부분 남자인 회사였는데 (A 씨에게) 일을 많이 떠넘긴 거 같더라. 또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A 씨가) 거기서 폭행 비슷하게 당한 것 같았다. 군대식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 (A 씨가) 폭발했다”고 기억했다.
전문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의 행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A 씨가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폭행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왼쪽)과 이를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박경석씨 모습. 뉴시스, YTN 유튜브 캡처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