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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A(40대)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부터 약 한달간 충주와 수원 등 전국 7곳의 지역을 돌며 새벽 시간 주차된 택시만 골라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