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받고 올 1~3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1곳이 1845명에 대해 임금과 수당 등 총 101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 처음 익명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직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 원을 상습 체불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임금을 못 준다”고 버틴 이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