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점검’ 방지… 일정 고지 의무화
이르면 7월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발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사는 내부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점검 기간인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천장, 새시, 화장실 타일 등의 시공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과정에서 낙서 또는 인분이 발견돼 입주자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