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동 카페거리 등 5곳
경기 용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에는 아직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가 없다. 용인중앙시장과 죽전 로데오 상점가 시장 등 2곳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대상은 보정동 카페거리와 △둔전 상점가 △동백역전 상점가 △동천동 상점가 △단대입구 상점가 등 5곳이다.
올해 안에 해당 상가 상인회 측과 협의를 마치고, 상인회가 신청하면 용인시장이 검토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에 입점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정상 가격의 90%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공모사업을 진행해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