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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있는 친동생을 자신의 연인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해 관 값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부산 연제구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자 연인인 B 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사망했는데, 현금으로만 관 값을 결제할 수 있다. 장례식 끝나고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 2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17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6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며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5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의 동생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파워볼 관련 사업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는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