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및 재활 기회 폭넓게 제공
사회복귀 지원·재범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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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하 연계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해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한 뒤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다소 수정됐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로 운영한다.
또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해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검찰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도 단축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