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한 건당 200∼500원 수수료 부담 덜어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41대 운영 중
영등포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중인 구민. 영등포구 제공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다. 이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급된 22만 건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75%를 차지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한 건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 등은 제외된다.
최 구청장은 “수수료 면제가 주민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