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당한 오리 가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네 주민이 촬영한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은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삼성천 산책길에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라고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