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입건하고 그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결과는 금융사 대표를 경질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금감원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