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이후 구입 집도 소급적용 9억+4억 주택땐 재산세 94만원 ↓ 종부세-양도세 감면은 법개정 필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이 일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 1월에 구입한 집도 적용 가능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북 안동시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동시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추진을 처음 발표한 올 1월 4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 “휴양 여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 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83개 시군구 중 한 곳에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새로 사면 재산세로 30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11만 원만 내면 된다.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는 76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기존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229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94만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도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대폭 감소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팔 경우 8551만 원이었던 양도세는 22만 원으로 8529만 원 줄어든다. 정부 추산은 기존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30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이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산출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