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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 아들 학대, 40대 이혼 여성 징역형

입력 | 2024-04-16 10:52:00

ⓒ뉴시스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이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당시 12세)에게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3차례 시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 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000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월 이혼한 남편에게 아파트와 양육비를 제공받으면서 B군을 홀로 키워왔다.

이후 A씨는 2021년 11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고급 외제차 대여 등에 썼지만, 결국 차량 대여료(리스비) 미납으로 가전제품이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전 남편으로부터도 양육에 필요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자, 급기야 A씨는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지난해 1월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자신이 수감된 5월까지 다섯 달 가량 B군과 함께 일정한 거처 없이 지냈다.

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