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3.10. 뉴스1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는 징역 3년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1명은 각각 8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장 악화와 겹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인은 이처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전세·금융시스템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이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