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서울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4일 11일 오후 3시 30분경 남성 A 씨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폭행을 당한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자연이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강한 강도로 거위의 머리를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장갑을 낀 손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거위의 머리는 바닥에 닿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분노했다.
폭행을 당한 거위 한 마리는 출혈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자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에게 학대 당한 거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