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30일 확정… 연내 7곳으로 확대
국내 최초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이 이달 중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이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된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이래 14개 지자체가 경합한 끝에 4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희선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장은 이날 진행한 지자체 발표에서 “약사법 등에 걸려 기존 규제 체계 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특구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7곳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중 3곳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중 7곳으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향상하고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