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평원을 독립된 전문 심사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립해 고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심평원은 그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요양기관(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의약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사한다. 또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효과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지원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별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개정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안내 서비스를 개편했다.
김신아 기자 s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