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공수처 불신이라고 볼 수 밖에" "권력자 기소되면 방탄 특검 횡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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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현재 본회의 회부 간주된 특검 법안은 지난해 9월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받은 지난해 8월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9월5일로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이 아니며 사실상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을 막기 위한 소위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는 가지고 있다.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이다”며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피성 출국(주호주대사 임명)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