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특정한 6월 말~7월 초엔 이미 이 대표 관련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렸다는 검찰청 도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6월부터 모든 식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