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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 지급하라”…항우연 연구진 집단 소송 제기

입력 | 2024-04-17 20:44:00


1월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다누리’ 개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에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에서 연구수당을 임금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돼 있던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연구자들이 승소할 경우 항우연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17일 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재직 중인 약 900명의 연구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명과 퇴직한 연구원 일부가 참여했다.

항우연지부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측은 우선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승소할 시 항우연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 차액은 최소 5억 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이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선 소송에 참여한 다누리 개발 연구원들은 2019년 다누리 개발이 설계 문제로 중단된 5개월간 항우연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기간에도 관련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연구원측의 손을 들었다. 이어 2심에서는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이번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항우연은 앞선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미지급된) 연구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걸 임금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연구직은 모두 연구 수당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보면 퇴직금 등이 감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항우연의 입장 역시 동일하다. 항우연 관계자는 “앞선 소송이 대법원 심리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연구수당의 퇴직금 산입과 관련한 인건비 재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만약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입이 인정된다면 다른 정부출연연구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