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 20억원 등 제재 조치 “시중은행 전환엔 영향 제한적일 듯”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 것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신사업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실적을 위해 고객 계좌를 임의 개설한 177명의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제재 대상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1657건(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점을 확인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