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스쿨존 사고 6일후 가보니 단속카메라 없어 車속도 안 낮춰 적색 블록-옐로 카펫 시설도 없어 도로 곳곳 불법주정차 시야 가려
스쿨존 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곳에선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일대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수십 대 볼 수 있었다.
● 스쿨존 표시 1개뿐, 과속방지턱은 없어
서울 송파구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
과속방지턱은 스쿨존과 연결된 인근 일반도로는 물론이고 스쿨존 내 약 160m 구간 어디에도 없었다. 스쿨존 내에 턱이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2개가 그려진 게 전부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2020년에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간선도로 등 대다수 스쿨존에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현장 인근에는 1t짜리 용달 차량이 도로 절반을 가리고 30분 넘게 정차해 있었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통행해 아이들이 홀로 보행하기는 위험했다고 한다. 평소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주민 김모 씨(76)는 “매일 등·하원 때마다 아이들 곁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 조마조마했다”며 “불법 주정차나 역주행 차량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어른들도 다니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지난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일부 간선도로에 한해 40∼50km로 상향됐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나 경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스쿨존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 스쿨존 내에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