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 News1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실제 크기·모양과 동일하게 복사한 5만 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뒷면에는 ‘증거 부족으로 절대 안 잡히니 365일 아무 때나 방문 가능’ 및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이 전단을 5만 원권 위조지폐 일부에 한 장씩 찍어 붙이고 아파트에 뿌려 살포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