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뉴스1
납품업자들과 허위계약을 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결제해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 동안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문경시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 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안전 물품 납품업체 대표들과 허위계약을 하고 국고로 납품업체에 결제하면 그중 70%를 돌려받아 5억9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