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명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12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사진은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