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소재 카메라 렌탈 가게에서 A 씨가 카메라 등을 빌리고 있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4.4.18
인천공항경찰단은 일본 국적 A 씨(3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과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일본으로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빌린 카메라 렌즈.(인천경찰청 제공)2024.4.18
A 씨는 카메라 대여시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걸 알고, 분실 신고한 여권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자신은 새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일본에 갖고 간 카메라 등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