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1313호실 구조 그림 공개하며 "회유·압박 이뤄져" 검찰은 전날 "밀착 계호로 음주 불가…외부 식사 제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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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자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A4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본질을 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며 청사 내 음주가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검찰청사 내 1313호실 구조 그림을 공개하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김 전 회장 등을 통한 회유, 압박이 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호 교도관 39명을 전원 확인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은 조작실에 머물고 피고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조사실에 들어갔다”며 “이때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그 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가 ‘검사 휴게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교도관은 1313호 본실에 있고 휴게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했다”며 “이후 검사가 복도로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김성태 등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선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출입자의 물품 반입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는 수용자를 불러 수사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데 수원지검은 이를 넘어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 말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이미 확인했다고 하는 전 기간-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급조된 허위 주장”이라며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