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성별 자기결정권 관련 법안 통과 기존 18세 이상→16세 이상으로 변경 의사 진단 대신 상담·담당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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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만 16세부터 자신의 성(性)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국민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했다. 새 법은 내년 7월부터 발효한다.
또 당초 성을 바꾸려는 국민은 의사로부터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진단받아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참여한 요한 헐트버그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은 많은 트렌스젠더에게 크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