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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4차·35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이다.
2021년 제재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심의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1년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27일부터 감치 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면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