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총책인 도박서버 운영조직 사건개요.(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도박공간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박 서버를 운영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하고, 계좌 구매, 업무 지시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한 중학생 B 군과 서버를 개발한 고등학생 C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회원관리, 계좌 대여 등에 가담한 조직원 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된 조직원 중에는 고등학생 4명, 중학생 7명 등 10대 청소년 11명이 포함됐다.
운영진 등은 SNS에 룰렛, 바카라 등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채팅창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돈을 베팅하고, 이겼을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3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단서를 확보해 중학생 총책 B군(운영총괄)을 특정했고, 순차적으로 운영에 가담한 고생학생 서버관리자 C 군과 청소년 직원 6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 또 B 군에게 5만~10만원가량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청소년 5명도 검거했다.
도박서버 운영 수사 중 B군이 공범들에게 수사정보를 공유한 채팅방.(부산경찰청 제공)
B군은 공범 조사 기간 SNS를 통해 공범들에게 조사 내용 등을 공유했고, A 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 등을 지원했다.
검거된 상습 서버 이용자 98명 중 청소년이 96명에 달하는데, 그중 중학생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21명, 초등학생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친구에게 소개를 받거나 도박서버 초대 링크 및 다른 게임서버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사이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팅 금액은 최소 100원~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들 중 도박서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회에 걸쳐 218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에 78명을 회부하고, 촉법소년 18명은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했다. 그중 중학생 1명은 도박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도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서버 운영, 계좌 제공 등 용돈 관리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도박서버를 이용하고 있다”며 “웹호스팅 서비스 가입 시 보호자 인증제 도입 등을 유관기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