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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밝혔다. 회유·압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공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18일에는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하며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하였고 검사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