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현재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