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4.18/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