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않았다.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거주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째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린 뒤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