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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입력 | 2024-04-18 15:11:00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않았다.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거주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째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린 뒤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