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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이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18일 해운대구청은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일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씨 동료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가 구청 내부 부서 이동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 이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구청 관계자는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뒤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A씨의 위조서류 제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