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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만 있어도 입주?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은[부동산 빨간펜]

입력 | 2024-04-18 17:00:00


서울의 한 주택단지 빌라 벽면에 건설임대를 광고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김형민 산업2부 기자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모아 수억 원이 나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융권 대출마저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

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별 주요 임대주택 종류 및 조건
대상
유형
임대조건
거주기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시세 60~80
자녀 있으면 최대 10년
매입임대Ⅰ
시세 30~40%
최대 20년
전세임대Ⅰ
전세금의 5% 본인 부담
최대 2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30~40%
최대 20년
전세임대
전세금의 2% 본인 부담
최대 20년
청년
행복주택
시세 60~80%
최대 6년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시세 40%
최대 10
전세임대
보증금 100~200만 원
최대 10년
고령자
영구임대주택
시세 30%
최대 50년
매입임대
시세 40%
제한 없음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Q.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매입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이며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5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1억5500만 원, 광역시 소재 주택은 1억2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

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인데요,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경쟁이 많더라고요. 다른 임대주택은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수급자이며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요건은 720만 원(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료도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

Q.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소득요건부터 보면 전용 50㎡의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36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50㎡ 이상 주택 3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는 539만 원입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의 합이 3억4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가격 합도 370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Q.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으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혜택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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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