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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80명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72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54명 38억원이다. 11명은 피해를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돼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총족하지 않아 불인정됐다. 1명은 피해신고를 취하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다세대 5건, 단독 3건, 연립 3건, 아파트 1건 도시형생활주택 1건이다.
특히 오피스텔 한 곳에서만 36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35건(17억 1500만원)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2년 7월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되자 피해를 신고한 사례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