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 대상이 된 544명 중 142명(26.1%)이 양육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 다만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