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반려견을 죽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1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내 압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경로나 흡연 횟수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