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