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사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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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지난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여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형사소송법 8조 1항에 따라 집중심리의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약 1년1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 요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 기피 등을 심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그 사이 황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황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