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강경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시작도 전에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상임위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왔다. 다수결에 의해서만 국회 운영이 이뤄지면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이 국회를 장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민주당이 주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