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부터 비용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8일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올 10월부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 내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접수시키면 연간 120건 한도로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무게가 5kg인 물품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택배사를 이용하면 많게는 6000원까지 내야 하지만, 이 경우 1500원에 택배를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택배는 지하철 등을 통해 택배사로 전달돼 배송된다. 또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집화업체가 직접 가게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같은 기준의 물품에 대해 25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7월부터는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