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판매 사이트에서 FPS 게임 관련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모습. 구매 기간별과 프로그램 기능별로 가격이 나뉘어있다. (웹 사이트 갈무리)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에 게임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작업장·매크로부터 에임핵까지 다양한 불법 프로그램이 활개 치며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이탈을 가속해서다.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해결에 더해 게임핵 판매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구매자 또한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웹사이트에서 국내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핵)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핵 구매 시 개인 메일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는 식이다.
게임 장르에 맞춘 핵도 완비했다. FPS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오버워치’의 경우 다른 이용자의 위치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ESP(ExtraSensory Perception·초감각적 지각) 핵과 자동으로 상대의 머리 등에 조준이 되는 에임핵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타 이용자와 공성전·레이드 등 경쟁해야 하는 MMORPG ‘로스트아크’, ‘쓰론앤리버티’, ‘검은사막’ 등의 경우 이동속도·공격속도 핵이 대부분이었다. 자동으로 물약을 소진하며 가까운 몬스터를 사냥해 다른 이용자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재화를 모을 수 있게 했다.
핵 프로그램 판매 공지가 올라오는 텔레그램방. 핵이 잘 돌아가기위한 방법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기관에서 제재시 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텔레그램 갈무리)
핵 구매 시 불법 프로그램 이용 내역을 지워주는 ‘로그 클리어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에서 핵 구매를 탐지할 수 없도록 VPN(가상 사설망) 접속 방법 또한 첨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1000명을 차단하면 다시 (불법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는 이용자 2000명이 등장한다”며 “게임사의 영구 제재와 핵 판매·구매자 처벌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핵 구매자 처벌 근거는 없다. 지난해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핵 이용자에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1)